금품 수수 혐의로 제주 첫 김영란법 처벌 공무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해임된 전직 공무원 김모(61)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유예된 형은 벌금 100만원 및 추징금 226만원이다.

또 김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이모(62)씨와 조경업자 전모(6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제주도청 부하직원 등 공무원 4명과 2018년 4월 6일 제주시내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이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는 식사비와 현금 등 250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주고, 같은해 5월 24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 스스로 이 사실을 알렸다.

수사 기관은 당시 김씨가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했지만, 이씨 등의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청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지만, 김씨가 30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 성실히 일하며 대통령표창을 받고, 스스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해 해임까지 됐던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도 오히려 김씨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형사 책임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에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의 제주지역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