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이 공모전에서 수상해 받은 상금을 가로챈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조교수 김모(46)씨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 청구해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상금의 일부를 받아온 관행이 있었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 모든 학업을 마쳐 직무연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파면된 A교수와 같은 과에 재직하며 논란에 휩싸여왔다.

제주대는 당시 김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징계수위를 재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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