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 선박 운항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통영선적 84톤급 어획물운반선 S호와 모슬포선적 5.57톤급 연안복합어선 N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S호 선장 김모(64)씨는 2019년 2월 5일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오후 2시 35분께 경남 통영 미수항에서 출항해 13일 오전 9시 14분 서귀포 화순항 입항까지 약 238km를 운항하다 적발됐다.

N호 선장 또 다른 김모(76)씨는 2018년 12월 29일 소형선박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 정지 상태에서 지난 11일 오전 6시43분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출항해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오후 1시 38분께 모슬포항에 입항 시까지 약 22km를 운항했다.

승무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 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운항 근절 등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육상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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