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제주지역의 경우 생활비 지원대상은 총 28명이다. 제주관광을 했던 중국인 확진자와 잠복기 상태에서 접촉했던 16명의 경우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주도 자체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사례정의가 확대되면서 자가격리대상자로 포함돼 생활비 지원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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