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제주지역의 경우 생활비 지원대상은 총 28명이다. 제주관광을 했던 중국인 확진자와 잠복기 상태에서 접촉했던 16명의 경우 사례정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주도 자체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사례정의가 확대되면서 자가격리대상자로 포함돼 생활비 지원 대상자가 됐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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