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IS운영법인 YBM ‘잉여금부적합 취소 소송’ 기각

KIS한국국제학교 전경. ⓒ제주의소리
KIS한국국제학교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KIS) 설립 투자금액을 놓고 KIS 운영법인과 제주도교육청 간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두 기관의 갈등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KIS 운영법인인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이하 YBM)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사용부적합결정처분 취소의 소를 각하했다.

KIS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제주도교육청이 설립해 YBM시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과정은 2013년 YBM이 599여억원을 직접 투입하며 설립했다. 해당 소송은 도교육청이 YBM 투자액 중 122억1930만원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제주특별법 상 국제학교 회계 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는 '설립계획 승인일부터 국제학교 등기일까지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KIS고등학교의 설립계획 승인일은 2012년 12월 31일, 국제학교 등기일은 2013년 8월 14일이다. 

도교육청은 이 규칙에 따라 KIS 설립승인 이전인 2012년 12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집행한 토지매입비 등 112억9777여만원이 부적합하다고 봤다.

또 국제학교 회계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는 학교법인이 집행해야 하지만, 자금이 학교회계로 전출 없이 법인회계에서 직접 집행된 6억5592여만원 가량도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다.

결국 초기 투자비용의 122억1930여만원이 회계규칙 요건에 맞지 않아 잉여금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뎠고, YBM이 거둬들일 수 있는 잉여금의 금액도 줄어들게 됐다.

반면, YBM은 국제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부지, 건축물, 시설 등의 확보를 위한 경비 집행 시기를 제한하는 규칙은 잉여금의 사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조항이라며 무효임을 주장했다. 법인회계 집행분 역시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집행이라는 이유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잉여금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판단한 것은 단순 의견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교육청이 검토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YBM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잉여금에 대해 YBM은 잉여금의 사용승인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제주특별법과 국제학교 회계규칙 등에는 도교육청이 잉여금의 사용범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사용승인 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YBM으로서는 초기 투자비용 122억여원을 포함시켜 잉여금 사용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도교육청과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판단해야겠지만, 122억여원이 회계규칙 상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추후 검토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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