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관광객을 치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SUV 차량으로 관광객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 범행을 보면 섬뜩한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후유증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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