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 전체 22%...응답자 16.4% '부당대우'

제주도내 아르바이트 고등학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부터 매해 진행중인 이번 조사는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2%인 1만4616명의 응답을 통계 처리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2.2%인 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49.5%가 특성화고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다. 아르바이트 장소는 '식당'이 5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9%로, 61.1%였던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4%로 주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8.2%였고, 아르바이트 임금을 최저임금인 시간당 8350원을 받고 있다는 학생은 84.9%로, 69.9%인 전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였다. 부당대우 경험 내용은 초과수당을 비롯한 임금 부당지급에 대한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은 34%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로 응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자체와 협력해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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