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우수조례상’ 단체 장려-개인 최우수․우수․장려상 수상

왼쪽부터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이승아(문화관광위원회), 고은실(교육위원회), 강철남(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제주의소리
왼쪽부터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이승아(문화관광위원회), 고은실(교육위원회), 강철남(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6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제주도의회는 단체부문 장려상,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 등을 싹쓸이하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제주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

단체부문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가 제안한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가 최고상인 대상을 거머쥐었다.

또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로 우수상을,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사회적 농업 육성․지원 조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의 역사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국가로부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조례다. 지역의 공휴일 역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의 또 다른 의미로 재평가됐다.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주도를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됐고, ‘제주도 사회적 농업 육성․지원 조례’는 농업․농촌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태석 의장은 “지난해에도 대한민국 의정대상 및 우수조례상 등을 수상하며 제11대 제주도의회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는데, 올해에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다시 이러한 쾌거를 이뤄 진심으로 기쁘다”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조례상’을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 제16회 우수조례상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시상식은 14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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