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명사 터 '문화도시 프로젝트' 연계 활용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원명선원 원명유치원 건물 3동.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원명선원 부속 건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내 원명유치원 등 건물 철거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까지 불사한 제주시와 사찰 측이 극적 타협을 이룬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14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화북 원명사 터 유휴공간 활용방안 보고회'를 통해 해당 사찰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와 원명선원의 인연은 200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역대급 태풍이었던 '나리'가 제주를 덮치며 원명선원 법당과 유치원, 관리사 등 건물 3개 동을 침수시켰고,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08년 2월 원명선원 일대 31만㎡가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명선원의 요청에 따라 2014년 3월 보상비 20억원을 지급해 건물 3동과 토지 2필지 4573㎡를 사들였다.

문제는 보상비 수령 이후 원명선원 측이 원아 졸업, 원명사 건물 신축 등을 이유로 정비공사를 연기하면서 불거졌다. 제주시는 2014년 11월10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원명선원 측에 9차례에 걸쳐 이전을 촉구했고, 4차례에 걸쳐 이주를 계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끝내 이주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해 7월 20일에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원명선원 측은 곧바로 제주시를 상대로 '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으로 치달았다.

지리한 갈등은 제주지방법원이 양 측의 조정을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이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원명선원은 3층 규모 법당 건물이 지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해 7월19일자로 취하했다.

지난 14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화북 원명사 터 유휴공간 활용방안 보고회'.ⓒ제주의소리
지난 14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화북 원명사 터 유휴공간 활용방안 보고회'.ⓒ제주의소리

제주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화북 원명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지구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옛 원명선원 터에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에는 제주시 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와 문화예술과가 참여한 워킹그룹이 지난 4개월간 계획한 '화북 원명사 터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때마침 시행되던 제주시 문화도시 지정 예비사업의 일환인 '제주시 문화도시 문화기획' 프로젝트와 원명사 터 활용방안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 보고회에 참석한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역 내 장기간 갈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직원들과 참여 위원들을 격려한다"며 "지적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활용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원명선원 뿐만 아니라 지역 불교계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줬다"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재해사업으로 매입한 유휴공간에 대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문화가 있는 제주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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