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공모전 상금 가로채...갑질 파면교수 전철 밟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직위해제 조치됐다. 제주대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제주대학교는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조교수 김모(46)씨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15년 11월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 청구해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제자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교수는 상금의 일부를 받아온 관행이 있었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 모든 학업을 마쳐 직무연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대는 판결이 내려진 직후 김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총장 의결로 징계위원회를 회부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파면된 같은과 A교수의 '직속 라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다.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성희롱·갑질 의혹을 샀던 A교수는 지난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시기 김 교수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교수에게 씌워진 사기·뇌물수수 혐의는 강단에서 퇴출된 A교수의 직권남용 혐의보다 형량이 무겁다. 당초 제주대는 김 교수의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포착했지만, 대학 차원의 조사로는 사실을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 파면 내지는 해임·면직된다. 김 교수가 항소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갈 수는 있지만, 제주대는 이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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