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베트남 선원끼리 말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베트남 출신 선원 A(38)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선원 숙소에서 같은 어선에서 일하던 베트남인 동료 B(34)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차로 격분해 숙소 내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모두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제주에 들어왔으며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선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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