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차 재심 이어 두 번째 행불인 청구...유족들 “더 늦기 전에 재판 열어 달라”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 72년 흐르는 동안 유족들도 눈을 감거나 병들고 쇠약해졌다. 더 늦기 전에 재판 열어 달라”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제주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사라진 영령들을 위해 유족들이 다시 법원을 찾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행방불명인(행불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서를 대표 재심청구인을 통해 접수했다.

현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불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들과 생존수형인의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불인 유족들은 앞선 2019년 6월3일 법원에 1차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재심청구 10명과 2차 341명을 포함한 전체 피고인은 351명이다. 이중 10여명은 생존수형인 신분이다.

행불인 수형자는 4.3사건이 불거진 1948년과 이듬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후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전체 행방불명 희생자 3000여명 중 1949년 7월까지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자는 2530명이다. 이중 상당수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행불인 故강병인(1927년생)씨의 경우 1948년 4.3 당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도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군경에 끌려가 형무소로 끌려간 뒤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
 
변호인단은 행불인과 생존수형인 중 재심 신청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재심 청구대상을 추렸다. 수형인명부와 실제 이름이 다른 행불인은 1차적으로 제외했다.

과거 개인이나 일부 단체를 통해 함께 재심 청구에 나서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300명이 넘는 인원 한꺼번에 국가공권력을 문제삼아 재심청구에 나선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다.

청구인들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피고인들이 무장대와 내통한 것이 아니냐는 가정 아래 영장도 없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불법적인 군법재판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 취지와 재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에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420조(재심이유) 제7호에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로 명시했다.

변호인단은 재심 결정을 위한 재판 과정에서 제주4.3 당시 불법감금 된 사람들에게 형 집행을 요구하는 군(軍) 공문서 등을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재심청구 법률대리인인 최낙균 변호사는 “오늘 접수한 341명은 수형인 가족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분들이다. 연좌제를 우려해 신원을 속인 분들은 청구대상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 열리면 생존수형인과 달리 행불인의 특성상 당시 현장을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분들이 나서서 법정 진술을 하게 된다. 당사자 진술이 없어도 재심 재판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족분들의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많이 쇠약해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들은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고자 재심 청구에 나섰다. 청구인들이 살아 있을 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빠른 재판 진행에 나서달라. 정의가 살이 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인과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2차 재심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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