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 해결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챈 제주 서귀포시 유명 민간단체 회장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4월8일 서귀포시내 한 커피숍에서 건설업자 A씨를 만나 동홍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협약서를 작성했다.

시행사 대표인 A씨는 민원 해결과 중재를 대가로 2018년 5월18일 김씨에게 개인계좌로 500만원, 단체계좌로 25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김씨가 민원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챙긴 금액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원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동종 전과도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준공된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27㎡, 299세대 규모로 준공단계부터 불법용도 변경과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던 곳이다.

준공 이후에도 불법 시공 의혹이 제기되자, 서귀포시는 2018년 7월 시행사에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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