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 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급·학교 단위의 맞춤형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평화교실운영학급 지원을 1600학급으로 확대 지원하고, 교육 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대처하면서 피해상황별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기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전담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해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관계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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