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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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주민과 지킴이들이 경찰측 채증영상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무더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정마을 부회장 고모(58)씨와 시민운동가 송모(63)씨 등 10여명의 항소사건을 최근 줄줄이 기각했다.

고씨는 2012년 7월14일부터 11월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공사 차량 진출입는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원본은 삭제된 상태였다. 결국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 재판부에 넘어갔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본이 원본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검찰측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2015년 1월31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관사 건설현장에서 철제 망루를 설치해 고공 시위를 하며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도 2012년 12월24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자 의자와 폐목제로 이를 막아 대림산업(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출된 영상도 사본에 불과해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3년 6~7월 제주해군기지 앞 해상 공사현장에서 카누를 타고 삼성물산(주) 등 건설업체의 해상공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앞선 1월에도 해군기지 공사차량을 막아선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채증 영상 증명력을 이유로 무더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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