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多] (39) 2019년 8월 제원아파트 사거리 첫 도입...2014년 노형동 KT&G 사거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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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한 번의 신호로 이동할 수 있는 ‘X자’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 중인 사실을 아는 도민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은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로 불리는 교차로입니다. 도내 최초이자 유일한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쯤 경험해보셨겠지만 대도로 사거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건너가려면 횡단보도 신호등을 두번 거치고 나서야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018년 6월부터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해 기존 ‘ㅁ자’ 형태의 지브라 횡단보도에 ‘X자’ 횡단보도를 더하고 신호등을 전면 교체하는 교통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에는 제원아파트 사거리와 제주시 노형동 KT&G 사거리에 도내 첫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했지만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퇴짜를 맞았습니다.

2016년에는 원희룡 도정이 제주교통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노형오거리와 롯데면세점 사거리, 메종글래드호텔 사거리, 광양사거리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후보지로 지목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결국 제원아파트와 메종글래드 사거리가 후보에 올라 이중 제원아파트 사거리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1984년 설치된 당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오스카 극장 앞 삼거리(현 성바오로병원 교차로)입니다.

보행자의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인식되면서 1990대 서울 중구 명보교차로, 마포구 홍대앞 교차로, 강남구 강남구청역 교차로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많고 회전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 대기시간이 줄고 단번에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습니다. 반면 동서남북으로 차량이 일제히 멈춰서 차량지체와 대기오염이 수반될 수 있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2항에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는 횡단보도표시 황목에 ‘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횡단보도 설치 가능’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대각선 횡단보도 항목을 삽입해 설치 기준과 권장 사항을 정했습니다.

매뉴얼에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량, 신호주기, 교차로간 거리 등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따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등 국내 연구진은 1시간 기준 교차로 진입 차량이 1000대 이하에 머물고 교통신호 1주기 당 도로를 2번 횡단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효과가 크다고 조언합니다.

제원아파트 앞이 제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형오거리와 한라병원, 롯데면세점 앞은 차량 이동량이 높고 차선도 많아 교통 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신호는 모두 주변 신호등과 연동돼 있어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시 동서남북 모든 방향의 교통 신호 주기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역이나 학교 주변 등 차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운전자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고 보행자 안전을 우선 보장할 수 있는 학교 주변을 2번째 설치 지점으로 고려중입니다. 유력 후보지는 삼화초와 삼성초등학교 주변 도로입니다. 

2018년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효과 분석 연구에서도 횡단 중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 비율이 3년 만에 20%나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원아파트 사거리에 대한 대각선 횡단보도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학교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 민원이 접수되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의 편성을 높이고 교통사고까지 줄일 수 있다면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에 좀 더 적극일 필요도 있습니다. TV 속 광고처럼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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