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 제주시는 안전관리 신고요건을 강화, 낚시어선 이용객 사고를 방지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 골자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의무화 △선장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야간 13인 이상 승선 시 안전요원 의무화 △ 안전요원 자격기준과 임무 규정 신설 △야간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 의무화 등이다. 

제주시에 낚시어선은 총 145척이며,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49척이다. 

법 개정으로 쓰레기 투기와 낚시 수산물 판매, 어선 안전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제주시는 13명 이상의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기간을 고려해 오는 3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4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재완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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