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 없는 의붓아들 살인 무죄로 판단...전 남편 살인사건은 계획적 범죄 인정

 

전 남편을 살해하고 현 남편의 친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8.여)에 대해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판단해 유죄로 봤지만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2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일 법원 판결 이후 교도소로 향하는 고유정(오른쪽). ⓒ제주의소리
20일 법원 판결 이후 교도소로 향하는 고유정(오른쪽)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제주의소리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완도행 여객선과 경기도 김포에서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

반면 재판부는 고유정이 이혼과 양육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졸피뎀 등 중요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펜션 내 혈흔은 피해자를 계속 찔러서 나오는 형태다. 피고인이 수차례 흉기를 찌르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이 인정돼 우발적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이보다 앞선 2019년 3월1일 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한 사실을 밝혀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를 스모킹 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과 피해의식 속에서 의붓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유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250조(살인)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소 23년 이상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에서 무기징역 선고는 2015년 제주시 한경면 강간살인사건 이후 5년만이다. 

김모(35)씨는 2018년 3월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A(50.여)씨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야산으로 끌고 성폭행하고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공범과 피해 여성을 30여m 떨어진 야산으로 옮긴 후 함께 사체를 유기했다. 빨리 부패하도록 사체에 밀가루 등을 뿌리고 비닐로 덮는 잔인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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