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유정의 청주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은 유죄로 판단한 반면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20일 무죄를 선고 했다.

고유정은 2019년 3월1일 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한 사실을 밝혀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를 스모킹 건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과 피해의식 속에서 의붓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 남편에게 유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다.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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