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제주지역에 발생함에 따라 방역 대책 강화방침을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오전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의심자 등 발생 시 대책'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도내 모든 경찰관서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한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모임 등은 자제토록 했다.

제주지방청은 본관 동·서방향 출입문을 폐쇄하고,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선 관서 역시 출입구를 민원실·안내실 등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확진자가 군 장병으로 밝혀지면서 국방부가 22일부터 장병 휴가·외출 통제 지침을 발표하자 의무경찰에 대한 외출·외박 등 영외활동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사 내 감염의심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도록 하고, 14일간 공가 처리하게 된다. 지방청 직원 전체가 접촉자인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 급한 업무를 동부·서부 경찰서로 나눠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제주지방청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경찰 및 방문 민원인 대상으로 향후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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