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2019년 부동산 중개업소 총 1286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무실 미확보로 인한 등록취소 3곳, 공제미가입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9곳,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곳,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 2곳 등 총 15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26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2월 24일부터 5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312곳 중 66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에서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 신고 담당자와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점검에서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수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해나겠다"며 "무자격 및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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