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2주년 기획] 4.3피해 회복탄력성 인터뷰 (4) 김춘보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의 최근 '4.3피해 회복탄력성' 연구는 길게는 27년전 인터뷰했던 4.3피해자를 다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산이 세 번 가까이 바뀌는 동안 4.3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회복됐을까. [제주의소리]는 4.3피해 회복탄력성 연구 보고서에 이어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인터뷰 11건도 소개한다.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두 차례 씩 총 11회 게재를 통해 4.3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과정 전반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한다. [편집자 주]

연구방법은 많은 사람을 도식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화·도표화하기보다는 심층 인터뷰라는 질적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은 과거 4.3피해를 경험한 대상자를 조사한 적이 있다. 즉 책임연구원이 제민일보 기자 시절 '4.3은 말한다'를 연재하기 위해 1990년대에 이미 만나 인터뷰를 했으며(11명의 인터뷰이 중 8명),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명과 지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본문은 익명이지만, 부록으로 실린 구술내용에서는 모두 실명을 사용했다. 구술자들도 이에 적극 동의했으며 사진 촬영은 물론 동영상 촬영도 허락했다. 실명을 쓴 까닭은 구술 내용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구술 내용이 훗날 역사의 사료로써 기능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물론 구술자들이 구술을 마친 후 ‘어떠어떠한 내용은 빼 달라’고 한 부분은 삭제했다. [필자 주]

4. 김춘보(金春寶. 남원 의귀 출신. 표선 세화 거주)

- 2019년 8월 18일 

▲ 인적사항
* 생년월: 1947. 12. 
* 본적지(출생지): 남원면 의귀리
* 학력: 화산초등학교 졸업 
* 직업: 초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농업에 종사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 제주4.3(1948년) 당시 가족 관계

“할아버지(김영오), 할머니, 아버지(김병윤), 어머니(김을생), 아버지의 동생들(남동생 2명, 여동생 3명)이 있었고, 나는 당시 두 살이었다. 모두 남원면 의귀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친할머니는 아버지를 낳으신 후 아버지에게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채 병으로 돌아가셨다. 즉 아버지는 친할머니가 낳은 유일한 자식이다. 그 후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내게 중부와 계부 등 아버지의 동생들이 태어난 것이다.”

* 1948. 11. 군·경 토벌대, 마을에 불 지르며 학살극…피신생활

“나는 1947년생이므로 당시 두 살이었는데, 12월생이니까 만으로는 한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니까 그 때 상황은 나중에 내가 큰 후에 어머님과 중부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1948년 11월경 토벌대가 들이닥쳐 마을에 불을 지르며 사람들을 죽였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던 작은할아버지가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으니 어서 피하자’라고 해서 온가족이 급히 피신해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궤(작은 용암동굴)를 찾아 그 속에서 눈과 비를 피하며 살았다. 밤에는 집터로 가서 식량을 구해왔다. 그해 겨울을 그렇게 보냈다.”

[책임연구원 보충설명: 중산간마을 초토화작전 때 의귀리에 관한 내용은 '4.3은 말한다' 제4권과 제5권에 서술돼 있는데, 제5권에 실린 내용 중 앞부분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960년 4·19혁명으로 새 정권이 들어선 후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규명’ 조사 작업을 벌이자 남원면 의귀리 주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고했다.
‘가옥 및 재산 전부를 군(軍)에 의하여 소각 당하고 노상(路上)에 방황하던 중 군에 수감되어 무조건 살해당하였음. 학살책임자는 2연대 1대대 2중대 중위 설재련(薛在連)’
짤막한 이 글 속에는 ‘초토화작전’의 성격과 그에 따른 의귀리 주민들의 수난사가 함축돼 있다.
의귀리에 대한 초토화작전은 다른 지역보다 약 열흘 가량 앞선 1948년 11월 7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새벽 토벌대는 남원면의 대표적 중산간마을인 의귀리와 이웃한 수망리, 한남리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들이닥쳐 불을 지르고 살해했다.
이날 주민들은 재빨리 도망쳐 인명피해는 적었다. 그러나 저녁무렵 하나 둘씩 마을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선택할 길은 많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난리’를 피해 은밀히 해변마을로 내려갔지만 이들은 가족 중에 젊은이가 없는, 그래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자신하는 소수의 사람들뿐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갈 곳 모른 채 방황하다 황량한 겨울 들녘으로 피신 생활에 들어갔다. 젊은이들 중에는 입산하는 사람도 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듬해 봄까지 ‘토벌 대상’이 됐다. 이처럼 중산간마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주민을 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초토화작전이었다.”

이처럼 의귀리에 대한 초토화작전, 즉 마을 방화와 무차별 학살은 이웃한 수망리, 한남리와 함께 1948년 11월 7일 시작되었다.]

사진=김종민. ⓒ제주의소리
증언하고 있는 김춘보 씨. 사진=김종민. ⓒ제주의소리
사진=김종민. ⓒ제주의소리
2019. 9. 12.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4.3피해를 증언하고 있는 김춘보 씨. 사진=김종민. ⓒ제주의소리

* 1949년 봄 주정공장에 수감…할아버지, 아버지 형무소 간 후 행방불명

“온가족이 1948년 가을부터 산에서 숨어 지내던 중 이듬해인 1949년 봄에 ‘귀순하면 살려준다’는 삐라를 보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곧 제주항 부근 주정공장 창고에 수감됐다. 그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만 남고 나머지 가족들은 풀려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우리도 곧 석방될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됐다.

이웃마을 한남리 출신의 한 사람은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석방됐는데, 그는 할머니를 찾아와 ‘형님(할아버지)과 같이 수감돼 있었고, 형님도 20일쯤 후면 석방될 겁니다.’라고 전해준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후 전혀 연락도 없이 소식이 끊겨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수형인명부'가 발굴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군사재판을 받아 목포형무소에 수감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임연구원 보충설명: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는 1999년 9월 국회 추미애 의원에 의해 국가기록원에서 발굴된 문서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제주도 주둔군 제9연대의 철수 직전인 1948년 12월(1차 군법회의)과 제9연대와 교체해 제주에 들어온 제2연대도 철수 직전인 1949년 6~7월(2차 군법회의) 등 두 차례 군법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제주도민 2,530명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 그러나 이 군법회의는 실제 재판다운 재판도 없이 민간인을 형무소로 보내기 위한 불법적인 것으로서 2003년 10월 15일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확정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사건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학살했다.
이처럼 군법회의 자체가 불법이고, 설령 합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형량이 정해져 있는 수형인들을 학살한 것은 불법이다. '수형인명부'는 형무소에 보내진 제주도민의 인적사항이 한 명당 한 줄씩 간단하게 적혀 있는 흔적일 뿐이다. 판결문 등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런데 1999년 '수형인명부'가 발굴되자 유족들은 그동안 어디론가 끌려간 후 생사조차 알 수 없이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학살됐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법성 때문에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전쟁 때의 학살극을 구사일생 피해 살아돌아온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이 재심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수형인명부'에는 구술자의 할아버지인 김영오(金永五, 51세)와 아버지 김병윤(金柄允, 26세)이 1949년 7월 5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 1949년 주정공장에서 풀려난 후 어머니와 둘이서 표선면 세화리에 정착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주정공장에서 풀려났는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결국 어머니와 나만 남게 되었다. 어머니는 1925년생이므로 당시 24살이고, 내가 2살 때이다. 

갈 곳 없게 된 어머니는 어린 나를 데리고 표선면 세화리로 가셨다. 세화리는 그 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인데, 어머니가 세화리로 가신 까닭은 친정마을이기 때문이다. 외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시 친정아버지(내겐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계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마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 어머니와 둘이서 생존 위해 몸부림…7살 때부터 밭일

“어머니는 아직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나를 데리고 정말로 힘겹게 사셨다. 남의 집 밖거리를 빌어 살았는데, 사실 밖거리라기보다는 외양간 같은 곳이었다. 문도 없어 가마니로 문을 대신했고, 흙바닥 위에 짚을 깔아 그 위에서 잠을 잤다. 벽 돌담도 촘촘하지 않아서 비가 들이치면 벽과 바닥이 빗물로 흠뻑 젖었다. 

땅이 한 평도 없어 남의 밭을 빌어 농사를 지었다. 어머니는 어린 나를 혼자 둘 수 없으니 나를 애기구덕에 담아 밭으로 가서 재워놓은 후 일을 하셨다. 여성이 혼자서 어린 자식을 키우며 남의 밭 빌어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는가. 

나도 6~7세 무렵부터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김매기를 했다. 주로 조를 재배했는데 조 농사는 김매기가 가장 큰 일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남의 밭 김매기’도 했다. 남의 밭을 빌어 농사를 짓는 것은 일종의 소작농이고, ‘남의 밭 김매기’는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무료로 김매기를 하는 것이다. 파종 전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쟁기를 끌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여자의 힘으로는 소를 몰아가며 밭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밭갈쇠를 소유한 청·장년 남자에게 밭갈이를 부탁하려면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사나흘 이상 김을 매줘야 한다. 이렇게 여러 날 김매기를 해야 밭갈이를 하루 빌 수가 있는 것이다.

굶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보니 초등학교(화산초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내 또래 아이들을 보면 눈물을 보이셨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 보내달라’고 떼쓰거나 조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떼를 쓸 수가 있겠나.”

* 보리밥 먹는 건 비교적 잘 사는 집…“감자가 가장 맛있었다”

“농사는 주로 조, 고구마, 보리를 재배했다. 고구마가 주식이나 다름없었고, 곡식은 조밥을 먹었다. 보리는 음력 10~11월경 파종해 이듬해 음력 5월경 수확한다. 유채와 보리는 파종과 수확 시기가 비슷하다. 보리를 수확한 후 같은 밭에 조를 파종한다.

그런데 조와 유채는 밭주인과 우리가 나누어 갖지만, 보리는 밭주인에게 안 주고 우리가 모두 가질 수도 있다. 왜냐면 보리농사가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조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김매기만 해주면 잘 자란다. 그러나 보리밭에는 반드시 퇴비를 만들어 거름으로 줘야만 보리가 자란다.

그래서 보리가 더 귀한 것이다. 흔히 ‘보리에 조를 섞은 밥’을 먹으며 어렵게 살았다고들 말하는데, 그건 비교적 잘 사는 집 이야기이다. 우리는 조밥을 겨우 먹으며 살았다. 조밥만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음력 3~4월이 되면 즉 보리 수확 직전에는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엔 바다에 나가 톳을 뜯어와 삶아먹거나, 음력 3월경 쑥이 나오기 시작하면 쑥을 캐어 밀가루를 조금 섞어 쪄서 먹었다. 또는 얇게 썰어놓은 ‘절간고구마’를 먹었다. 즉 고구마를 생채로 그냥 두면 썩으니까 미리 얇게 썰어 말려서 저장했다가 삶아 먹는 것이다. 또는 밀이나 보리를 첫 도정할 때 깎여 나오는 가루를 구입해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거친 음식을 먹다보니 지슬(감자)이 가장 맛있었다.

우리는 설이나 추석 명절을 독자적으로 치르지 못했다. 명절엔 외갓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땐 모두 어려울 때라서 외갓집에서도 차례상에 100% 곤밥(쌀밥)을 올리지 못했다. 보리와 조를 섞은 밥을 담으면서 밥그릇 맨 위에 곤밥 몇 숟갈 얹어놓는 식이다.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와 4.3을 겪었고, 나도 4.3로 인해 큰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이 좋은 세상인지 몰랐을 것이다.

어머니와 나는 절약하며 살았다. 살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계에 보태기 위해 봄에 고사리나 꿩마농(달래), 또는 약초를 캐서 팔기도 했다.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나를 위해 10만원 이상 쓴 적이 없다. 10만원이 넘는 구두는 사 본적도 없다. 양복도 한번 사면 몇 십 년을 입었다. 2000년대 초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결혼식에 입을 제대로 된 옷이 있어야 하니까 30만원 주고 양복을 맞춰 입은 게 가장 비싼 옷이다.

그렇게 절약을 해서 1969년 즉 내가 22살 때 밭을 1040평(3438m²)을 샀다. 처음으로 내 명의의 밭이 생긴 것이다. 그 밭에서 수확한 것을 모으고 절약한 돈으로 밭을 늘려갔다. 그 결과 지금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

* ‘애비 없는 놈’ 소리 듣지 않으려 노력…벌초 때의 슬픔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연좌제’를 직접 느끼진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좌제의 피해도 있는 모양이다.

‘폭도 자식’이라는 말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 왜냐면 군·경 토벌대에게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내게 직접 ‘폭도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어머니의 친정 마을 세화리에서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형무소로 끌려간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 친정 집안에 군·경 토벌대에게 희생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폭도 자식’이란 소리를 직접 듣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기 눈에 거슬리면 ‘애비 없는 놈’, ‘홀어멍 자식’이라고 욕을 했다. 성인이 됐을 때라면 항의라도 했을 텐데, 사춘기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농사를 지으며 10대 후반부터 ‘4H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마을 단위의 4H 활동은 허용해도 표선면 단위의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불안해 하셨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야 면 단위 활동을 했다. 

사는 게 힘들어 평소엔 4.3로 인한 가족 희생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다가도, 벌초 때가 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없이 밀려왔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위를 모시니까 괜찮은데 벌초 때는 달랐다. 우리 집안에서는 지금도 8촌까지 모여 함께 벌초를 한다. 그런데 친척들의 벌초를 하면서도 정작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행방불명 되는 바람에 무덤이 없어 벌초를 못하게 되니 그때 가장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 4.3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 위로 받아

(4.3로 인한 피해가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가? 회복되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기인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돼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한 것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2008년 4.3평화공원에 ‘행방불명인 표석’이 설치된 것에 위안을 받고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무덤이 없어 벌초 때마다 크게 섭섭했는데, 비록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의 형태이지만 행방불명인 표석이 만들어지니까 ‘이곳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설과 추석 명절을 지낸 후 명절 음식을 갖고 온가족이 행방불명인 표석에 찾아와 참배한다. 또한 4월 3일 ‘4.3추모제’와 ‘행방불명인 진혼제’ 때에도 찾아간다. 그러니까 1년에 최소 4번은 찾는 것이다.” 

* 4.3특별법 개정돼 ‘전과자 낙인’ 지워야

(아직도 4.3로 인한 한이 남아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한을 풀 수 있을까?)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완전한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4.3특별법 개정안에 ‘4.3군법회의 무효화’ 조항이 있는데, 어서 특별법이 개정돼 전과자라는 억울한 누명이 깨끗이 벗겨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같다. 

4.3희생자유족회 활동은 2006년경부터 시작했다. 그전엔 중부님이 유족회 행사에 다녔는데 내게도 참여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유족회 활동을 했다. 전국의 형무소 터를 매년 순례하면서 점점 더 활동적이 되었다. 진실 밝히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유족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 ‘트라우마’ 극복 위해 어려운 사람 지원…5억원 희사

(4.3로 인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정신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과거에는 4.3에 대해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할 뿐이었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은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상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4.3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정작 4.3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오히려 괴로움이 커지기도 했다. 위령제에 참석하거나 뉴스에서 4.3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미어졌다.

1993년부터 2년간 ‘바르게살기위원회’ 표선면 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때 살펴보니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4.3 피해에 대해 우울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남을 돕는데 신경을 써야 4.3로 인한 내 마음의 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위원장 시절부터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반찬값이나 학용품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원하기 시작했다. 직접 찾아가 돈을 주면 생색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계좌이체를 했다. 

그 후 어떻게 하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5억원을 모으기로 했다. 2남 2녀 자식들도 내 뜻을 잘 이해해 함께 돈을 모았다. 우선 2억원을 모아 제주4.3평화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법률 때문에 재단에선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2014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 인권 존중받는 세상 돼야

어떤 것으로도 4.3의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다. 4.3이라는 아픈 과거를 덮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무자비한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후세대에게 4.3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평화롭고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게 행복한 사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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