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부 사건의 재판 일정도 늦춰진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창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월25일부터 3월6일까지 특별 휴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고 각급 법원에 주의사항을 전파했다.

조 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나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참여관의 마스크 착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원은 신원확인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방법원도 이달에 예정된 형사와 민사, 가사 사건 중 일부 재판 일정이 3월7일 이후로 미뤄진다.

형사 합의부에서 대부분 맡고 있는 구속사건은 구속만기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1심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 교체로 인해 마냥 공판기일을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3월6일 예정된 전국 법원장회의도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애초 1박2일 회의를 계획했었다.

제주지방법원은 “법관과 공무원,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법원 출입자 중 감염의심자 발견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상시 발열체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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