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자연환경해설사 A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제주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자연환경해설사로 근무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18년 3월 재차 임기제공무원(자연환경해설, 산악해설)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A씨 등 3명은 2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그해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16두63705)에 근거해 공백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됐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후 기간제법의 근로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계약기간 중 공백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반복된다. 이는 형식적이지 않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준비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해당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며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줄곧 이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근로계약서에 ‘당해 연도 근로자가 차기 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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