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에 1개월 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가구 145만7500원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제주시에서 통보된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69명, 서귀포시의 경우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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