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A씨 자가격리하고 사무실 문 다시 열어

대구를 다녀온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이 발열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에 다녀왔던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A씨에 대한 코로나 19 조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재단 직원 A씨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지난 13~15일 2박3일 일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생이 살고 있는 대구를 방문한 후 제주로 복귀했다. 

제주도에서 최근 공무나 사무로 대구에 다녀온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은 총 78명이며, A씨는 제주도 전수조사 당시 '무증상자'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24일 오후 4시 경 발열(37.7℃)과 기침 증상으로 제주시 보건소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구 방문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은 A씨를 재단은 선제적 조치로 25일 오전 8시 30분 문화예술재단 전 건물에 대한 방역소독과 일시 폐쇄 등을 진행했으며, A씨 음성 통보 후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전 직원 업무복귀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민예총, 제주예총, 제주학연구센터 등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단체·기관도 하루 동안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에 나섰다.

다만,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당분간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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