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4일 보도한 [제주시청 두끼에서 쓰러져? 또 코로나 가짜뉴스]와 관련해 해당 업주가 최초 유포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에서는 어제(24일)부터 제주시청 대학로에 위치한 특정 음식점에서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문자는 ‘시청 두끼 떡볶이집. 20대 직원 남자아이 고열에 기침하면서 쓰러져서 실려갔데요. 근처에 아시는 사장님 전화와가지고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시고 끊으셨어요’라는 내용이다.

음식점 직원을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해당 음식점은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가짜뉴스가 퍼지자 즉각 대응에 나섰다.

두끼 프랜차이즈 제주본부장은 “해당 지점을 통해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그 곳에 아픈 직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음식점은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문자 원본을 확보하고 소지자를 중심으로 발송자를 역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가 확인되면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해 해당 식당에 대한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에서도 특정 의원의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했다거나 접촉자가 내원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해당 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르다는 문자를 발송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제주에서 확진자 2명이 발생한 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괴담이 퍼지고 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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