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유정(38.여)의 의붓아들 살인사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법정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두고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전 남편 살해 사건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은 2019년 3월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현 남편 홍모(39)씨의 친자인 의붓아들(당시 6세)을 침대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고유정은 자신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새벽에 안방으로 이동해 컴퓨터를 작동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접속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법정에서 검찰이 이를 스모킹 건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직접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망상과 피해의식 속에서 의붓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유면유도제 성분이 든 차를 마시게 한 점이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사망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붓아들 사건 무죄 판단으로 항소심에서는 현 남편 홍씨의 모발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의 복용시점과 일부 성분 미검출 사유를 두고 검찰의 보강된 증거제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범행 당일 새벽 고유정이 깨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시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증명력을 높여야 한다. 불확실하다고 지적된 의붓아들 사망 시점도 특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1심 내내 의구심을 가졌던 제3자로 인한 의붓아들의 질식사 가능성도 쟁점이다. 고유정도 아니고 현 남편도 아니라면 결국 미제사건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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