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문제로 이웃을 협박하고 경비원까지 폭행한 6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68.여)씨에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1월6일 밤 11시27분쯤 자신의 거주지인 아파트 아래층 이웃 A(51)씨와 천장 누수 문제로 다툼을 벌이자 이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여행용 가방으로 현관문을 파손했다.

그해 6월2일 저녁 8시45분에는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A씨를 만나자,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협하기도 했다.

장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3월31일 오전 4시쯤 아파트 경비원 B(66)씨를 둔기로 때리고 3월15일부터 5월31일까지 관리소장에게 245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웃과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소장에 불안감을 주는 등 행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