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예비후보는 물론 경찰의 대면접촉 첩보활동도 어려워지면서 제주에서 4.15총선과 관련한 단 한건의 선거사범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2019년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도내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지만 3개월 지나도록 입건된 사례는 전무하다.

제주지방경찰청도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어 4월29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에 나섰지만 역시 입건자는 없다.

경찰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면접촉이 쉽지 않아 첩보 활동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관련 집회나 모임도 자취를 감추면서 위법 사례 가능성 자체가 낮아졌다.

예비후보들 조차 대면접촉을 통한 선거 운동을 연달아 중단하면서 언론을 통한 정책보도자료 배부와 문자나 전화, SNS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여론이 코로나 사태에 매몰되면서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한 총선 관련 가짜뉴스 유포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을 예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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