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29일 정기총회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비전사업단 1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경고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인 비전사업단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비전사업단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한다면 조합을 상대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총회 안건은 통상적인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이 있다. 눈길을 모으는 안건은 '시공사 계약해제해지 및 선정취소의 건'이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이 들어서 있다. 대지면적만 4만2110.6㎡로, 아파트 단일 단지 규모로는 제주 최대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4층 13개 동(연면적 15만4297.48㎡)으로 지어진다. 세대수는 877세대이며, 주차대수는 1489대다. 

이도주공2·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17년 조합설립을 인가받아 2018년 조합원 총회에서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재건축사업은 현재 경관심의를 통과했고,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정비계획변경 고시를 하게 되고,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거쳐 본격 2021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문제는 재건축조합이 한화-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과의 시공사 가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계약요구 및 사업참여제안 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보호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의 민원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와 재협의를 시도했지만 시공사는 자기들 입장만 주장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또 "성공적인 재건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원회의,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시공사가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조합과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협의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의해서, 이번 정기총회에 '시공사 계약해제.해지 및 선전 취소의 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를 앞둬 시공사 계약 취소 움직임을 보이자 한화-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은 1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전사업단은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경우 이익이 13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이 계속 사업단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조합이 사업단에 배상할 손해액은 최소한 130억원에 이르며, 이는 조합원 1인당 1700만원 넘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경고했다.

비전사업단은 또 "총회의 결의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경우 명백한 도시정법령 및 본계약 체결의무 위반사항으로 추후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지연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며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방적인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과 절차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총 727명이며, 정기총회는 조합원 10% 이상 참석으로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조합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 측이 타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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