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를 악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하려던 3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에서는 첫 적발 사례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백모(35)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올해 1월 중순 중국인 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제작된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1140만원에 사들였다. 1개당 매입가는 1900원이다.

당시 백씨는 중국에 비싸게 되팔려 했지만 26일부터 중국 수출 제한조치로 판로가 막혔다. 당시 중국 내 한국산 마스크 판매가격은 1개당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치솟았다.

백씨는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1개당 2000원씩 3570개를 714만원 판매했다. 나머지 2430개는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행위를 한 개인이나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도 입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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