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해 제주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중국인 A(33)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위챗에 마스크 광고 글을 올려 판매책 모집에 나섰다. 

A씨는 매수 의사를 밝힌 중국인 4명을 상대로 “제조회사에 마스크 수 십 만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이고 마스크 8만1000개 매매대금인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1월2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위해 무사증제도 중단 직전 제주에 들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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