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도와 불법 환전업무를 한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28)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2019년 2월15일 자신 명의의 국내 은행계좌를 이용해 A씨의 돈 1500만원을 중국 돈으로 바꿔 A씨가 원하는 중국 내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손씨가 그해 3월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한 규모만 한국 돈으로 1억6450만원 상당이다.

이중 2019년 3월4일 송금된 5000만원은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국내에서 획득한 범행 수익금 중 일부였다.

손씨는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환치기를 제안한 인물과의 관계 등에 비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의 가담정도도 중하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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