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을 내세워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 곶자왈 지역 등을 홍보해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씨(47)에 징역 4년, 부대표 B씨(68.여)에게 2년6개월, 제주지사장 C씨(46)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 각 1년6개월씩을 선고하고 나머지 일당 7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3.3㎡당 3만4000원에 사들인 제주 모 지역의 토지를 3.3㎡당 38만원에 판매하며 1년 안에 갑절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32명으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챙겼다.

2016년 5월11일에는 3.3㎡당 20만원에 매입한 땅을 80만원에 판매해 투자자 34명으로부터 17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토지 주변에 제2공항이 들어서고 중국기업이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2017년 5월에는 또 다른 부지에 대해 3.3㎡당 145만원을 투자하면 울산의 롯데백화점처럼 중심적인 상업지역이 되고 최소한 주거지역이 될 것이라며 27명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해 5월에는 곶자왈 인근 부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를 몰래 뽑아버리면 개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 5억6988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 일당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자 180여명을 속여 챙긴 범행 규모만 91억원에 달한다. 해당 토지는 대부분 곶자왈에 해당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중 9명은 제주에서 또 다른 기획부동산 사기로 지난해 최대 징역 5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형량이 더 늘게 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