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법원 휴정기간을 늘리기로 했지만 제주는 예정대로 재판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은 2월24일부터 3월6일까지 예정된 휴정권고기간을 20일까지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법원도 휴정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주는 특별 휴정을 기존대로 적용하고 3월7일부터는 계획대로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제주지법은 “특별 휴정을 연장할 경우 앞으로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방역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선 24일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나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전국 각 법원에 권고했다.

재판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참여관의 마스크 착용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원은 신원확인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제한해 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코로나 의심자에 대비해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법관과 공무원, 재판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법원 출입자의 발열을 상시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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