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행안부 장관 긍정답변 유도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촉구하며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제376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 나서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고 물었다.

강 의원은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일일이 배·보상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불법구금을 당한 제주4.3 생존수형인들께 보상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1월에 열린 재심에서는 여순 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일일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사법부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4․3 사건과 여순사건은 해방공간에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여순 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진상규명부터 시작하고, 제주 4.3은 명예회복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 행안위원들은 이미 '과거사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장 행안위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러번 지적했던 미해결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등 과거사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과거사법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나면 저희가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계층 축소'를 내세워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행정시장 임명권을 비롯해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예산과 인사까지 쥐락펴락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특별자치도가 목표로 삼은 ‘분권과 지방자치의 시범도’를 역주행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도지사의 행정시장임명으로 인해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 중 본 의원의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의원 입법으로 내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아직 그 답변이 유효한가"라고 질문했다.

진 장관은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가 합의를 이뤄 그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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