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대폭 완화...추자도 숙박시설 연면적 1500㎡ 완화

녹지나 관리지역에서 공공청사나 종합병원을 신축할 경우 건폐율이 종전 20%에서 40%로 완화된다.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가능한 용도 건축물에 휴게음식점이 허용되고,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라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 허용되는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제주도는 어려운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선과 도민애로사항 해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안 주요내용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연면적 5000㎡)에서 주차장, 기계시설 등 지표면 아래 부속시설 용도 제외된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의 건폐율(20%→40%)이 완화되고,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 추자면에 한해 숙박시설 연면적(660㎡→1500㎡) 및 레미콘공장의 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200m→제한없음)를 완화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가능한 용도 건축물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설비의 이격거리를 주택외벽에서 최소 50m,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에서 최소 100m 이상 이격하도록 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묘지조성과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차고지 확보를 위한 분할도 허용된다.

제주도 및 행정시 본청 청사를 제외한 공공청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개선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직접소비할 목적으로 하는 고압가스 저장소도 포함됐다. 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 범위를 2m이하로 정했다.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유원지 20% 미만, 그 외 시설(항만, 대학, 종합운동장 등)은 50% 미만을 정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일부 규제를 개선해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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