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또다시 패소했다. 누적 배상액만 100억원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 등 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도남동 현 시민복지타운 내 656㎡, B씨 등 나머지 3명은 인근 660㎡ 대지 지분을 각자 나눠 갖은 토지주였다.

제주시는 2002년 10월 이들의 땅을 포함한 일대 43만㎡ 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이듬해에는 시행승인 절차를 거쳐 사유지를 사들였다.

당시 제주시는 인근 8583㎡ 부지에 애월읍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을 세웠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기본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2007년 12월 해당 블록 5610㎡를 한국은행에 매각했다. 바로 옆 2793㎡ 부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되팔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나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협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환매권이 생긴다.

반면 제주시는 사업 변경에 따른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주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사이 환매권 발생 기한(10년)이 2013년 11월자로 끝이 났다.

뒤늦게 환매권의 존재를 알게 된 토지주들은  환매권 통지 의무 미이행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9년 8월 연이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재판과정에서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환매권 이행불능 상태가 됐다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상 청구기한 5년이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가 포함됐지만 변경, 고시도 없이 한국은행에 토지를 매수한 만큼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환매권 이행불능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땅을 매각하더라도 법률상 제3자 대항이 가능해 환매권 이행불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5항에 따라 토지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됐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원은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매권이 상실된 2013년 11~12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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