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2주년 기획] 4.3피해 회복탄력성 인터뷰 (7) 부원휴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의 최근 '4.3피해 회복탄력성' 연구는 길게는 27년전 인터뷰했던 4.3피해자를 다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산이 세 번 가까이 바뀌는 동안 4.3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은 얼마나 회복됐을까. [제주의소리]는 4.3피해 회복탄력성 연구 보고서에 이어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인터뷰 11건도 소개한다.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두 차례 씩 총 11회 게재를 통해 4.3피해자들의 피해회복 과정 전반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한다. [편집자 주]

연구방법은 많은 사람을 도식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계량화·도표화하기보다는 심층 인터뷰라는 질적 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은 과거 4.3피해를 경험한 대상자를 조사한 적이 있다. 즉 책임연구원이 제민일보 기자 시절 '4.3은 말한다'를 연재하기 위해 1990년대에 이미 만나 인터뷰를 했으며(11명의 인터뷰이 중 8명),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게재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명과 지명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의 본문은 익명이지만, 부록으로 실린 구술내용에서는 모두 실명을 사용했다. 구술자들도 이에 적극 동의했으며 사진 촬영은 물론 동영상 촬영도 허락했다. 실명을 쓴 까닭은 구술 내용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구술 내용이 훗날 역사의 사료로써 기능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물론 구술자들이 구술을 마친 후 ‘어떠어떠한 내용은 빼 달라’고 한 부분은 삭제했다. [필자 주]

7. 부원휴(夫元休, 제주 화북2동 거로마을 출신) 

1차 구술채록: 1995. 10. 9. 자택 방문
2차 구술채록: 2008. 4. 23. 자택 방문
3차 구술채록: 2019. 8. 15. 자택 방문
 
▲ 인적사항
* 생년: 1929년생
* 본적지(출생지): 제주시 화북2동 * 23살 때 홀로 이도동으로 분가
* 학력: 제주농업학교 졸업 
* 군경력: 육군 입대(1950년 9월 1일)  
* 직업: 총공직생활 20년(제주도청 제주도보훈처 사회과 보건계 5년 근무(54년~58년), 교육위원회, 교육청 학무과, 조천중학교 행정실에 5년 근무, 세화중 3개월 근무) 


▲ 1차 구술채록 : 
-1995. 10. 9. 자택 방문   

* 둘째형 부원욱(夫元旭, 당시 28세) 1948년 10월 30일 거로마을에서 총살 

“둘째형은 당시 제주읍내에서 구둣방을 하다 몸이 아파서 집에 와 요양을 하고 있었다. 당시 젊은 사람들은 모두 숨어다닐 때였지만 몸도 아프고 또 죄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1948년 10월 30일 아침 무장한 군인 2명(함덕주둔 군인이라 함)이 와서 끌고 갔다. 나는 당시 17살이었는데 내게도 나오라면서 끌고 가려했다. ‘나는 학생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사정하니 형만 끌고 가 총살시켜 버렸다. 죽은 것도 3일후에야 연락을 받고 알았다. 시체는 지금 거로입구(공업단지 입구)밭이었는데 5명이 같이 죽어 있었다. 당시 죽은 사람들은 사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양민들이었다”


▲ 2차 구술채록 : 
2008. 4. 23. 자택 방문

* 농업학교 천막수용소에 갇혔다가 1948년 군법회의(인천소년형무소에서 1년형 만기 복역)

(“수형인명부를 자세히 보다보니, 1948년 군법회의에서 1년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복역 후 출감한 것인가? 왜 전에 만났을 때에는 형이 희생된 이야기만 하고 본인의 군법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수형인명부에는 ‘부원휴, 18세, 농업, 제주읍 화북리, 징역 1년, 언도일자 1948. 12. 15, 복형장소 인천소년형무소’라고 적혀 있다.”)

“군법회의 이야기를 물어봤어야 대답을 하지. 묻지 않았으니 말 안했지. 난 농업학교 재학 중이었는데, 당시엔 9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6, 7월에 졸업식이 있던 시절이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형이 희생될 때 나는 학생이라고 호소하여 목숨을 부지했다.

1948년 12월 초 집에 있는데, 아마 이 날은 휴일이었나 보다. 왜냐면 농업학교에 9연대가 주둔한 곳은 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농업 실습장 같은 곳이다. 수용자 천막을 치고 있었으나, 교사(校舍)는 학생들이 사용했고, 학교 수업도 계속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너 나와!’하며 나를 농업학교 천막 수용소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어제까지 다니던 학교의 천막 수용소로 갇히게 된 것이다. 내가 끌려갈 때까진 우리 거로마을은 소개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아무튼 끌려가자마자 야전삽으로 마구 때리고, 엄지손가락에 전선을 묶어 전기고문을 했다. 그리고 손을 뒤로 돌려 손목을 묶은 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때렸다.”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이라도 했는가?) 

“‘산에 협조했냐? 자백하라?’면서 고문했다. 그런데 뭘 한 게 있어야 자백하지. 그 땐 너무 고문을 당해 정신이 없어서 허위자백이라도 했는지 뭔지도 모르겠다. 

재판다운 재판은 없었다. 관덕정 옆에 있던 법원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름을 부르면 ‘옛!’하고 대답하면서 한번 일어났다 앉았을 뿐이다. 전혀 재판 절차가 없었고, 몇 년 형이라는 형량 언도도 없었다. 

그 후 12월 중순경, 그러니까 내가 끌려간 지 20일 정도 만에 배로 목포로 갔다가 다시 기차로 인천소년형무소로 이송됐다. 굉장히 추웠다. 거기 형무소 운동장에 쭉 앉혀놓고 경찰관 같은 사람이 형량을 불러주었다. 내게는 ‘금고 1년!’이라고 했던 것 같다. 7년도 있고, 15년형도 있었다.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다.

나는 1949년 10월 말 석방됐다. 지금도 인천소년형무소장 이름이 최양욱이라는 게 기억난다. 석방증이 있었는데 분실했다. 송요찬 9연대장 시절 끌려갔는데, 내가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함병선 2연대장도 제주를 떠났을 때이다.”

* 예비검속 (같은 마을 같은 형량의 친구들 예비검속)

(석방된 후인 1950년 6·25전쟁이 벌어지자 경찰지서에 한 번쯤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끌려가 예비검속돼 죽었다. 형무소 출옥 후 예비검속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형인명부를 보니, 같은 마을 또래 주민인 김아무개 등도 같은 날 1년형을 받았다. 6·25전쟁 직후 어떻게 예비검속을 피해갈 수 있었는가?)

“뭔가 경찰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용케 예비검속을 피해갔다. 당신 말처럼 김아무개 등은 우리 마을 주민으로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다. 함께 인천소년형무소로 갔고, 함께 출옥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김아무개는 예비검속에 걸렸다. 그래서 죽게 고생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은 쟁쟁한 집안이다. 그래서 빼냈다. 그는 곧 육군에 입대해 전장에 나갔는데,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와 살다가 50대 후반에 병으로 죽었다.”

* 육군 입대(1950년 9월 1일)…농업학교에 제5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전쟁터로 나가

“나는 전쟁 직후인 1950년 8월 하순 육군에 자원 입대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 보다 조금 앞서 해병대 3·4기로 입대했다.

제5훈련소에서 1달간 훈련을 받았다. 모슬포에 있는 훈련소는 아마도 1953년 또는 1954년경 생겼을 것이다. 제1~제4훈련소가 어딘지 모른다. 아무튼 나는 농업학교에 설치된 제5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전장에 나갔다.

육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3대대 제4중대 소속으로서 호남지구 토벌대가 되었다. 덕유산 일대에서 작전한 것이다. 그 후 강원도 간성으로 갔다. 1954년 1월 제대했다. 제11사단장은 최덕신→오덕준→임부택 등으로 기억한다.”

* 연좌제 피해
(이 증언자의 경우 당사자이므로 ‘연좌제’가 아니라 ‘전과 경력 피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과 경력 때문에 신원증명도 못 떼었다.” 

(그래도 농업학교 졸업생이면 당시로선 인텔리인데 취직을 못했나?) 

“졸업을 못했다. 이번에 희생자로 인정받으면 명예 졸업장을 신청할 것이다. 그래도 도청에 취직해 일했다. 아무튼 전과 경력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외국 여행 같은 것은 안될 것으로 보고, 아예 포기했다.”


▲ 3차 구술채록 : 
- 2019. 8. 15. 자택 방문

* 9연대 주둔 때에도 농업학교 정상 운영

(지난 번 증언 때, 9연대가 농업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시기에도 학교가 정상 운영됐고, 학교를 다니던 중 농업학교에 설치된 천막 수용소에 갇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학교와 9연대 주둔지가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 공존했다는 말인가?)

“학교도 휴교 없이 그냥 다녔다. 나는 지금도 4281년(서기 1948년) 10월 16일자로 농업학교에서 발행한 학생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미군정과 제9연대 콘센트 막사는 같은 학교 울타리 안이긴 하지만, 군대 막사는 교사(校舍)와 약간 떨어진 곳, 그러니까 농업 실습장 같은 곳에 있었다.”

4281년(서기 1948년) 10월 16일자로 발행된 부원휴 씨의 농업학교 신분증명서. 이는 9연대가 농업학교에 주둔 중일 때에도 학교가 정상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사진=김종민.
4281년(서기 1948년) 10월 16일자로 발행된 부원휴 씨의 농업학교 신분증명서. 이는 9연대가 농업학교에 주둔 중일 때에도 학교가 정상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사진=김종민.

* 인천소년형무소 생활

“인천소년형무소에 있을 때 형무소 위생환경이 나쁘다보니 옥사하는 사람이 많았다. 주로 이질에 걸려서 죽었다. 난 병에 안 걸려서 다행이었다.”

* 4.3 이후 생활, 회복과정 

(억울하게 형도 죽고,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형무소도 갔었는데, 6·25전쟁 때 자원입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빨갱이 딱지를 떼려고 전쟁터에 자원해 나간 것이다. 사상이 깨끗하다고 증명하고 싶었다. 형도 돌아가시고 형무소 갔다 왔으니 폭도나 빨갱이라 했다. 그런데 군대 갔다가 오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마음에서 자원입대한 것이다.

농업학교에 설치된 제5훈련소에 9월 1일부로 입대했다. 실제는 8월 말 입대한 것이다. 육군 중에서 첫 자원입대했다. 군번은 0307254이다”

부원휴 씨의 무공훈장증. 사진=김종민.
부원휴 씨의 무공훈장증. 사진=김종민.

* 제대 후 홀로 분가해 호적 옮겨…“탯줄을 태워버렸다”

“난 제대 후 아예 본적을 바꿨다. 바꾼 이유는 자꾸 조사가 심해서 억울하게 하니까…. 화북 거로마을은 중산간마을이니까 남들이 볼 때 ‘산에 협조하는 마을이다’라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그 눈치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음에도 나 혼자 분가했다.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23살 때 혼자 제주읍내 이도리로 분가했다. 난 고향 화북리 거로마을에 있는 ‘탯줄을 태웠다’(본적을 바꿨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함). 분가할 때 형 두 명과 모친은 화북에 그대로 남았다. 

1954년 1월에 제대한 후에 3월 1일에 제주도청 제주도보훈처 5년 근무했다. 졸업은 못했지만 농업학교 5학년 다닌 인테리로 사회과 보건계에 근무했다. 그러다가 교육위원회에 갔다. 교육청 학무과, 조천중학교 행정실에 5년 근무했다. 이후에 세화중에 발령 나서 3개월 근무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갔다. 공직생활을 총 20년 했다. 

1975년에 8월에 세화중학교를 그만두었다.” 

(당시 마음이 불안하고, 시국이 어수선해서 신분상 위협 느껴 그만 둔 것인가?) 

“그때는 지역마다 담당 형사들이 있었는데 형사들이 날 찾아온 건 아니지만 마음이나 편안하게 살자는 생각에 그만두었다. 그만둘 무렵은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군사정부가 심할 때여서 40대 중후반에 내가 스스로 그만뒀다. 경제적 문제는 직업이 있어서 40대 중반까지는 해결이 되었다.”

(직업 구할 때 신원조회로 불편함 겪지 않았나?)

“당시 농업학교가 최고 학부였다. 아는 사람도 많고 학교에 인맥이 있었다. 도지사 했던 이군보 지사가 동창이고 송봉규 한림공원 대표, 김형옥 제주대학교 총장 등 다양한 인맥이 있어 취업할 수 있었다.”

* 군법회의 재심에서 무죄판결로 위로 받아

“군법회의 재심으로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그동안 전과자 낙인만 아니었으면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출세를 못했다. 동기 중에 전과가 없는 사람은 고위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고, 장교로 간 사람도 있었다. 

추미애 의원의 수형인명부 발굴,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대통령 사과, 문재인 대통령 사과가 위로가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4.3에 관심을 안 보여 섭섭했다.”

[책임연구원 주: 구술자 부원휴는 불법적인 군법회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청구를 했고,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제갈창 판사)는 재심개시 결정에 이어 2019년 1월 17일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그 억울함을 인정해 항소포기를 함으로써 이 재심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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