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재건축아파트인 옛 도남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신축공사 당시 진입로 모습.
제주 첫 재건축아파트인 옛 도남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신축공사 당시 진입로 모습.

제주 최초의 재건축아파트인 옛 도남주공연립(현 해모로아파트)이 조합 청산과정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정산을 두고 제주도와 수십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5일 지역 건축업계에 따르면 도남주공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47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을 검토 중이다.

소송의 발단은 옛 도남주공연립주택 주민들(이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진입로 교통흐름을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3년 11월8일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연삼로에서 이어지는 주출입구를 기존 8m에서 12m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주차장 확장을 포함한 조건부 통과가 이뤄지면서 그해 11월26일 사업부지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10월22일에는 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다.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에 따라 주출입로 주변 토지 2필지 136㎡를 매입하고 연삼로에서 이어지는 250m 구간 도로의 폭을 기준 6.8m에서 최대 12.5m로 확장했다.

시공을 맡은 한진중공업은 ‘해모로리치힐’ 브랜드를 내세워 2018년 3월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10동, 총 426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다.

재건축조합은 공사가 끝난 후 확장된 도로는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도로 확장공사와 토지 매입에 들어간 비용도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 말부터 조합 청산 절차에 들어갔지만 진입도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확장공사가 예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했냐는 이유에서다.

해당 진입로는 1989년 8월11일 옛 건설부고시 제47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중로3-1-37호선)로 결정됐다. 이후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폭 6~8m의 도로 형태를 유지해 왔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 청산과정에서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도 들었다”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도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조합측에서 도로 확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 했다”며 “해당 증빙 자료도 존재하는 만큼 절차대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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