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재공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가 5일 발표한 ‘2019년 제주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총 17건을 지적 받고, 1건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서귀포의료원은 2019년 6월17일 기능보강사업 의료장비 1차 공고, 6월26일 2차 공고한 뒤
7월23일 계약을 맺었다.
 
당시 입찰 자격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로 제한됐다.
 
서귀포의료원 ‘회계규정’ 제266조에 따르면 계약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최초 입찰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서귀포의료원은 최초 입찰 자격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서귀포의료원장에게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훈계 조치와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재활병원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 소홀로도 주의를 받았다.
 
서귀포의료원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활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을 분담이행 방식으로 1kg당 1350원에 단기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입찰 자격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소기업, 소상공인)’로 제한됐으며, 기초금액 1kg당 14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서귀포의료원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감사위는 이로인해 부가가치세 254만4000원 상당의 손실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귀포의료원은 기초가격 산정 당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견적서를 근거로 기초금액을 산정했으나 공고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정정공고해야 했다면서 오기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위는 서귀포의료원장에게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1명에게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서귀포의료원은 ▲복무 및 회계 등 관련규정 개정 소홀 ▲재활병원 연가일수 초과사용에 따른 조치 부적정 ▲재활병원 진료성과급 지급기준 검토 미흡 ▲이송처치료 징수 업무 부적정 ▲구급차 운행 용역 계약 및 용역인력 관리 부적정 등으로 감사위로부터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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