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A(3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직거래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 등의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9명의 피해자로부터 108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 스마트폰 등의 물품 사기 범행 6건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붙잡았다"며 "마스크 판매 사기·매점매석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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