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사업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제주시 이호유원지의 사업 부지가 한달만에 경매시장에 다시 등장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분마이호랜드(주)의 채권자 중 한 곳인 금광기업(주)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매각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호유원지는 애초 금광기업(주)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을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2009년 9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387억원을 투입해 2009년 2월 유원지 조성공사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쳤다. 이후 자본잠식에 처하자, 2011년 분마그룹이 주식 80%를 630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맡은 금광기업은 공사비 대급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2018년 5월29일 제주지방법원에 채권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2018년 6월12일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260억원대 사업부지 부동산 매물이 경매 시장에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규모가 워낙 커 전체 86개 필지는 34개 물건으로 쪼개졌다.

두 달 뒤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2019년 12월30일 사업부지에 대한 첫 경매가 이뤄졌다. 올해 1월6일에는 86필지 중 6필지 3385㎡가 24억원에 팔렸다.

사업자의 토지 확보 문제가 불거지자, 양측은 협의과정을 거쳐 2월10일 경매를 취소했다. 이후 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매 재개 신청이 이뤄졌다.

매각 필지를 제외한 경매 대상은 30건이다. 규모는 80필지에 면적만 4만3000㎡에 달한다. 경매 기일은 4월20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101호 경매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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