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 모 해수풀장 안전요원인 오씨는 2019년 8월13일 해당 시설 여성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24명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사물함 가장 아래 칸에 검정색 가방을 넣고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이틀 뒤 관리인이 이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재판부는 “여성탈의실에 침입해 다수의 여성 나체를 촬영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초범이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향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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