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내외 창업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창업 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제주도의 스타트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보유 등 창업·기술·경영·투자분야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는 1차 서류전형(24일)과 2차 면접전형(27일)을 진행해 3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후보자 선정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한다.

제주경제혁신센터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ccei@ccei.kr)로 PDF파일을 접수해야하고,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도내 기업의  성장 지원 및 도외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제주 지역발전에 기여할 헌신적이고 유능한 적임자를 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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