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앞으로 폐교한 학교나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 절차를 밟을 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7월 발의한 후 1년 반 만이다.

두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 등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돼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없어 해산명령을 내린 대학 학교법인이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관리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학생 수 감소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자의든 타의든 학교가 폐쇄 및 폐지되는 상황에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희생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20대 임기 중에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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