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4.3희생자 및 유족을 위해 제7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자치도는 2018년 제6차 추가신고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4.3희생자·유족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지난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이중 희생자 1만4442명, 유족 7만2845명 등 총 8만7287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제6차 신고접수 이후에도 올해 3월 기준 희생자 32명, 유족 857명 등 889명의 추가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완료돼 4.3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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