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973억7000만원 중 178억2400만원만 수령해

제주시에 잠들어 있는 미수령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이 795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제주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은 1208건 973억7000만원 규모로, 이중 150건 178억2400만원만 시민들 품으로 돌아갔다.
 
미수령 금액만 1058건 795억3600만원에 달한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8조에 따라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사비의 3%를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보증 기간동안 공동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세대주는 예치한 돈을 보증사에 청구에 직접 건축물을 유지·보수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2, 3, 5, 10년으로 나뉘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의무가 없어 예치된 하자보증보험증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연도별 제주시민이 미수령한 보증금만 ▲2010년 6건 3억3400만원 ▲2011년 28건 23억6200만원 ▲2012년 102건 49억1500만원 ▲2013년 78건 74억8600만원 ▲2014년 68건 3억3100만원 ▲2015년 93건 3억8900만원 ▲2016년 185건 104억5900만원 ▲2017년 233건 177억8500만원 ▲2018년 175건 267억9700만원 ▲2019년 90건 86억7800만원에 달한다.
 
제주시 동(洞)지역은 제주시 주택과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다.
 
제주시는 보증 기간내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아 하자보수 시기를 놓치는 사례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하자보험증권을 수령토록 통보하고,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미수령하면 순차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대표자에게 인계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기적절한 하자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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